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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 코로나19 관련 제출 서류(학교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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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홍**
  • 작성일2022-05-27
  • 조회수391

제목코로나19 관련 제출 서류(학교 제출용)

[2022.8.12.부터 수정 적용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예방접종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또는 PCR 검사) 또는 의사의 진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가정내관찰기록지 유증상 표시 제출은 출석인정서류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결석 및 예방접종은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2022. 8.12 이후 제출 서류>

- 아래표에 제시한 증빙 자료(문서, 문자메시지, 사진 등) 제출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접종일은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다음 날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제출. 접종일부터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 3일부터는 병결처리함.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기저질환: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기저질환자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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