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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 학교 실내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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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고**
  • 작성일2023-01-30
  • 조회수79

제목학교 실내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에 따라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하고, 일부 시설의 경우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실내 마스크 적용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착용 의무 상황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한 의무착용 시설 이용 시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 의료기관 및 약국 / 감염취약시설

통학 차량 이용 시(학교, 학원)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2.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연번

권고대상

권고기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증상있는 동안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60세 이상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해당 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접촉하는 동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접촉했던 경우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검체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

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1m 거리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해당 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세부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1m 거리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참가선수는 착용 제외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시

함성·합창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행사시간 동안 함성·합창이 반복될 경우 계속 착용


3. 참고사항: <의무><권고>의 차이

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권고: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자신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



2023. 1. 30.


서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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