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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 결석확인서 양식 및 출결처리 방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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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홍**
  • 작성일2023-03-13
  • 조회수35

제목결석확인서 양식 및 출결처리 방침 안내

결석확인서 양식(첨부파일) 및 출결처리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출석인정 결석 처리일수 안내>

구 분

출석인정 결석 대상자

일 수

경조사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생리결석

여학생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월 1(지각, 조퇴, 결과 합산하여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 출석으로 인정한다.

1

학교장

사전 허가

출석인정결석

교외체험학습(연간30일 이내)-사전 신청서 및 사후 보고서 제출

교류교환체험학습(위탁교육)은 연간 60일 이내

사안

발생

천재지변또는법정 감염병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확인서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 탑재)

의심증상은 없으나 코로나19감염 우려로 결석하고자할 경우(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잔여일수가 있을 때 출석인정)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를 대표한 대회 참가, 훈련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결석>

*질병결석,기타결석,출석인정 결석이 아닌 경우(아래의 사항에 해당함.)

-교외체험학습일(30)을 초과하거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가족여행,친척방문 등)임에도 신청하지 않고 결석할 경우

-해외 어학연수,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 및 고의(태만, 가출, 출석거부, 가정학습 등)로 결석할 경우

<기타 결석>

-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각·조퇴·결과>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학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 조퇴 ·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근거>교육부 훈령 433, ‘2023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8]출결관리

.질병으로 인한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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