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홍**
- 작성일2023-03-13
- 조회수35
제목결석확인서 양식 및 출결처리 방침 안내
결석확인서 양식(첨부파일) 및 출결처리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출석인정 결석 처리일수 안내>
구 분 | 출석인정 결석 대상자 | 일 수 |
경조사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 1 |
생리결석 | ◦여학생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월 1일(지각, 조퇴, 결과 합산하여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 출석으로 인정한다. | 월1일 |
학교장 사전 허가로 출석인정결석 | ◦교외체험학습(연간30일 이내)-사전 신청서 및 사후 보고서 제출 ◦교류․교환체험학습(위탁교육)은 연간 60일 이내 | 사안 발생 시 |
◦천재지변또는법정 감염병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확인서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 탑재) ◦의심증상은 없으나 코로나19감염 우려로 결석하고자할 경우(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잔여일수가 있을 때 출석인정)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를 대표한 대회 참가, 훈련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미인정 결석>
*질병결석,기타결석,출석인정 결석이 아닌 경우(아래의 사항에 해당함.)
-교외체험학습일(30일)을 초과하거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가족여행,친척방문 등)임에도 신청하지 않고 결석할 경우
-해외 어학연수,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 및 고의(태만, 가출, 출석거부, 가정학습 등)로 결석할 경우
<기타 결석>
-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각·조퇴·결과>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학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 조퇴 ·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근거>교육부 훈령 433호, ‘2023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8호]출결관리
다.질병으로 인한 결석